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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제도

by 부동산설명녀 2017. 5. 13.

농지의 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전용허가 제도는 왜 있는걸까?

농지전용의 허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농지전용 허가절차 과정에서 부과 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무엇인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농지법 제38조).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농지법 제38조).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한 농지조성비(1975년)와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1992년)이 2002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통합되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화 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도로·철도 등 공공 시설, 산업단지 등 중요 산업시설,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감면된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농지보전부담금 [農地保全負擔金] (두산백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다면 농지전용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전용 신고제도도 있다.



농지전용허가제도의 배경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과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1972년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해진 도시용지·산업용지를 농지로부터 조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지의 오염과 훼손, 무질서한 전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권한은 누구에게?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있으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용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하였다.  

즉,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의 경우 3천㎡ 미만은 시장·군수, 3천~3만㎡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3만㎡ 미만은 시장·군수, 3만~20만㎡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1)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여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 수립 여부, 용수의 취수를 수반할 경우 농수산업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대한 피해 여부 등에 관한 2)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한다. 


시장·군수 등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는 한편 농지전용을 허가한 경우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을 통보한 다음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등을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종합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농지전용을 허가받은 신청자는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받은 납입통지서에 따라 3)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4)영수증을 시장·군수 등에 제출하면 허가증이 교부된다. 


1)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 2) 확인서 필요시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4) 시군구청장에게 영수증 제출(농지보전부담금 납입영수증) --> 5) 농지전용허가증 교부



농지전용협의제도란?

 

① 농지전용허가 의제 근거가 있는 개별 법률(약 72개)에 의해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농지전용협의를 하거나 인·허가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  

②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결정할 때 그 안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와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미리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농지전용신고제도란?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1,500㎡ 이하의 농산물 건조보관시설과 탈곡장·잠실·잎담배건조장·농업자재보관시설·농업관리사, 3천㎡ 이하의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660㎡ 이하의 농업인주택, 1,500㎡ 이하의 농업용시설, 7천㎡ 이하 축산시설, 3,300㎡ 이하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편익시설, 7천㎡ 이하의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1,500㎡ 이하의 어업용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신고에 의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외의 용도지역에 있는 농지의 전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시설과 7,500㎡ 이상의 기숙사, 위락시설, 휴게음식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1천㎡ 초과 단독주택, 전시장과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학교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을 제외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공공기관 청사를 제외한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만㎡ 초과 도매 ·소매시장,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공공시설 및 고속도로의 부속물을 제외한 1만㎡ 초과시설 등이다.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농지법」제36조∼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수경재배시설과 그 부속시설,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 등의 설치는 농지의 전용이 아니라 이용에 해당되므로 전용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법에 의한 농지전용 방법은 허가·협의·신고 등으로서, 협의전용과 신고전용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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